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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rporation
법인설립

현지이사

싱가포르 법에 따라 싱가포르 내의 모든 회사는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임원(시민권자, 영주권자, EP소지자)이 1명 이상 필요합니다. 이를 Resident director 또는 Nominee Director라고도 합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새롭게 설립 할 때 아직 현지 임원이 채용되지 않았다면 설립 요건을 충족을 위해 현지이사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현지이사는 회사의 오퍼레이션과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ACRA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역할만을 하게 됩니다.

법인을 설립한 외국인 임원이 싱가포르 내 거주비자(Employment pass)를 취득한 후에는 본인 스스로를 현지이사로 등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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