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Secretary
법인간사
법인간사의 정식 영문 명칭은 Corporate secretary 입니다. 한국에는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 법인간사라는 명칭 외에 ‘법무비서’, ‘법인비서’, ‘회사비서’ 등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비서’라는 용어와는 의미에 차이가 있어 Navigate에서는 ‘법인간사’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간사는 주총 및 이사회 개최, 주주 및 임원 변동 사항 보고, 세무신고 기한 안내 등 회사의 법무/행정적인 업무를 이행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관련 정부 당국에 보고하는 의무를 수행합니다.
싱가포르 내에 설립된 법인은 반드시 법인간사를 두어야 하며 그 자격은 싱가포르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싱가포르 진출을 위해서, 그리고 이미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클라이언트 비즈니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Navigate 는 검증된 법인간사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